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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안내

소중한 미래를 위하여 내 집 마련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민영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단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자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선정 비율
주거전용면적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m² 이하 -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m² 초과 85m² 이하 -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m²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0명 5 4명 258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청약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배우자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청약가이드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가이드입니다.

청약가이드 흐름 순서도
  1. STEP 1

    희망주택결정 주택별 청약가능 통장

  2. STEP 2

    청약통장 가입

  3. STEP 3

    청약 자격발생

  4. STEP 4

    청약통장 변경/활용

  5. STEP 5

    분양정보 확인

  6. STEP 6

    청약신청

  7. STEP 7

    당첨자 선정

  8. STEP 8

    당첨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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